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82978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81.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81. 11.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