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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9도3820
위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이 상속분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 부분, ② 횡령미수로 고소를 당해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 부분, ③ Q 대리점 사업을 하면서 망 B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M에게 L아파트를 주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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