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7 2019도11334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