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3170 (1994.8.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없으며 농지원부상에도 임야로 지목변경된 사실과 사진상으로도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쟁점토지를 공부상 기재된 지목인 임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OOOOOOO 임야 1,5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4 취득하여 91.9.10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리 OOOOOOO 답 1,09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교환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농지가 아니고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외토지 또한 그 지상에 축사가 건축되어 있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01,04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3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OOOOOOO에서 83년부터 거주하면서 농업 및 축산(양돈)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밭으로 사용한 쟁점토지를 91.9.10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토지와 교환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에서 규정한 농지의 교환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5년부터 축산(양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 취득시 등기부상 지목이 답이던 것을 임야로 지목변경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실제 쟁점토지를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목을 변경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없으며 농지원부상에도 임야로 지목변경된 사실과 사진상으로도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쟁점토지를 공부상 기재된 지목인 임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3호에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이 경우에 교환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 이어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취지는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농지와 교환하여 그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 또한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85.2.10부터 축산(양돈)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위에 축사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