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3902 (1997.0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신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54% 수준이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약 44.7% 수준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부동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영도분소에 근무하는 청구외 ○○에게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당시 인근토지의 시세가 평당 2,000,000원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평당 1,000,000원으로 신고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OO 대지 100㎡, 주거용 건물 107.74㎡(위 대지와 주거용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1.1.26 취득하여보유하다가 1992.8.24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23,500,000원, 양도가액은 31,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2.9.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92,590원을 1996.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경우 일정한 소득도 없이 딸만 넷을 두고 생활하던 중 딸 둘은출가시키고 남은 두자녀의 교육비 및 생활비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어 쟁점부동산을 급하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부동산은 좁은 골목길 안쪽에위치하여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라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보다저렴한 가격인 31,000,000원에 양도(1992.8.24)한 후 거래증빙을 첨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탐문조사가액 및 공시지가(기준시가)와의 차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신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54% 수준이고, 양도가액은기준시가 대비 약 44.7% 수준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영도분소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에게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인근토지의 시세가 평당 2,000,000원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은양도가액을 평당 1,000,000원으로 신고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신고가액이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23조 제4항 제1호,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종합해 보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5.12.29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5.12.30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질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8.24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23,500,000원,양도가액은 31,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1992.9.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녀들의 교육비 및 생활비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되어 쟁점부동산을 급히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위치가 좋지 아니하여 인근 다른 부동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청구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신고 취득가액(23,500,000원)의 경우 기준시가(15,226,445원)대비 154.3% 수준인데 반하여 청구인신고 양도가액(31,000,000원)은 기준시가(69,318,580원) 대비 44.7%에 불과한 수준인 바,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의 약1.5배 수준의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객관적 사유도 없이기준시가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일반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객관적인 증빙(거래대금 수불관련 금융자금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