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45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1. 16:4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090-12 종합운동장역 1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박스 안전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