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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4노65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고, 범민련 남측본부도 이적 단체가 아니다.

나)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아래와 같다.

① 2010. 11. 28. ‘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 ’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므로 국가 보안 법상 이적 동조가 될 수 없고, 위 대회는 단순한 평화운동 집회에 불과 하다. ② 2011. 2. 26. ‘ 범민련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회’ 및 2011. 11. 19. ‘ 범민련 남측본부 2011년 임시 중앙위원총회’ 와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각 위원회는 개최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참가한 바도 없다.

③ 2011. 12. 18. ‘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대회’, 2012. 7. 4. ‘74 공동성명 발표 40돌 기념 남북 해외 공동 토론회’, 2013. 2. 23. ‘2013 년 통일 일꾼 수련회’, 2013. 3. 28. ‘ 범민련 남북 해외본부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참가하거나 진행을 보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개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각 행사상 표현된 내용도 통일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적 동조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④ 2013. 7. 19.부터

7. 21.까지 개최된 ‘ 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72 시간 집중행동’ 은 범민련 남측본부 단독으로 개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연락만 담당하였으므로, 개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내용도 이적 동조행위라

할 수 없다.

⑤ 이적 표현물 소지와 관련하여, ㉠ 공소사실 기재 각 표현물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압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소지한 바 없고( 범민련 사무실은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범민련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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