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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1고단1914 (1)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1992. 11. 16.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델에서,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전 범행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미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B과의 형의 균형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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