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11. 19.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6. 전주시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기반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면제하거나 다른 종류의 복무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특례가 없고, 이것이 입법자의 법률형성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위 병역법 규정상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규약에 따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