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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23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22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4.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이 직접 등기우편으로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9.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 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 E-Mail 통지관리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는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나오는 권리이고,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병역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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