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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강진역 쪽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0세)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벗겨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징역형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형인 G의 이름을 알려주고, 평소 외우고 다니던 G의 주민등록번호인 H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G 문자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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