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1317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와 협의 이혼한 다음 원고와 결혼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4914호)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C와 원고의 지인들에게 위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원고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원고를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와 통화하면서 피고와 C의 이혼 과정에 원고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등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지인들에게 원고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원고를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