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악I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앞서가는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의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 소재 복운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