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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구합1438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전주시 고시 C(2012. 6. 29.), 전주시 고시 D(2016. 3. 4.)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6. 20. - 수용목적물 및 손실보상금 토지: 원고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번 지목 면적(㎡) 단가(원/㎡) 보상액(원) 전주시 덕진구 E 대 557 447,000 248,979,000 전주시 덕진구 F 공장 230 447,000 102,810,000 전주시 덕진구 G 대 134 447,000 59,898,000 전주시 덕진구 H 대 60 447,000 26,820,000 합계 438,507,000 지장물: 원고 소유의 별지1 보상금내역(물건) 기재 지장물, 보상금액 합계 135,067,430원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토지 지상에서 I이라는 상호로 도정공장 및 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장 자체는 이 사건 사업에 수용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관리사무실과 직원숙소, 휴게소 및 식당 등 일부 부대시설이 수용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된 후 잔여지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위 이 사건 공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다시 건설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주장, 잔여지 가치하락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등을 하였다.

그러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주요 영업시설인 이 사건 공장 자체는 수용되지 않았으므로 영업이 가능하고, 수용되는 사무실 및 직원숙소, 휴게실, 식당 등은 공장 이전 없이 잔여지에 재배치할 수 있으므로 휴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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