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11. 14. 선고 66다2271 판결
[퇴직금][집15(3)민,292]
판시사항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토지개량조합 연합회 직원의 동 연합회에 대한 퇴직금 청구

판결요지

조합이 공법인이고 조합과 조합직원간의 복무관계가 공법관계라 할지라도 그 조합의 직원이 조합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청구권까지를 모두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대리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조합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법인이고 그 조합과 조합직원간의 복무관계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법관계라 할지라도 그 조합의 직원이 조합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청구권까지를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 67.3.21 선고 65다1834 판결 참조)이니만큼 원판결이 본건 퇴직금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지언정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동상의 본안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피고조합과 같이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성립된 토지개량조합및 그연합회는 정부관리 기업체이고 따라서 원고와 같이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기전인 1962. 7. 18. 피고조합을 퇴직한 자의 퇴직금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퇴직금 및 해고수당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 제3조 제1항 제4항 의 구성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것이라는 것도 당원판례의 견해(전시판결 참조) 이니만큼, 원판결이 원고가 본소로서 청구하는 퇴직금을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수 없는바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