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8.18 2017도8699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 교통 방해와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