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2013. 10. 9. 09:30경 위 병원 1층 원무과 앞 로비에서 피해자 E(여, 63세)가 경비원 F에게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입원 기록지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끼어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끼어들지 말라는 등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곳에 있는 간이침대로 몸을 수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면서 “이 씹할 년, 죽여 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F로부터 제지당하여 2층 출입구 쪽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가 씹할 년이면, 너는 개자식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 F와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 F와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진료차트 편철)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의사 G가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49~5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