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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373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8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 취하 로 종결됨).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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