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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82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348,969원 및 그 중 13,760,269원에 대하여는 2004. 5. 19.부터 2005. 12.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나머지 피고들은 소 취하 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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