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19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0. 10.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후 피고가 나타나 위 회사에게 1억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위 회사는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5,500만 원에 대하여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증서 2014년 제492호로 위 회사가 피고에게 2014. 5. 20. 2,000만 원, 2014. 6. 30. 2,000만 원, 2014. 7. 30.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이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는 위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D과 피고가 허위의 채권을 작출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금원의 지급을 약정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2. 판단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이 D과 피고가 작출한 허위의 채권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위 회사에 2009. 3. 31.부터 2012. 3. 7.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D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사실 확인 후 피고에게 2013. 1. 10. 4,000만 원, 2013. 4. 30. 1,000만 원, 2013. 6. 10.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그 후 원고측 직원, D, 피고가 동석한 가운에 금원 대여 경위를 다시 확인 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