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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076 | 양도 | 1996-05-17
[사건번호]

국심1995서3076 (1996.05.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1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대지 226㎡, 건물 695.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5.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인의 서명이 없고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4.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29,538,570원 및 동 방위세 5,91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000,000원에 취득하여 205,000,000원에 양도하고 적법한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없고, 그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부동산거래업자에 대한 인적사항의 기재사항이 전혀 없고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설정등에 대한 단서조항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기준시가가 229,606,48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그 이하인 2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살펴보면 쌍방의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인적사항란에 기재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설정 등에 대한 단서조항등의 내용이 기재된 바가 없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둘째,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양도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의 양도가액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이 89.5.9 쟁점부동산을 205,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229,606,480원임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그 이하인 2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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