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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8가단5006313
해약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C 대 283㎡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4억 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 중 일부로 2,000만 원, 2017. 4. 17. 나머지 계약금 2억 8,000만 원, 2017. 5. 19. 잔금 2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나머지 계약금 지급기일인 2017. 4. 17.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앞 위 건물 1층 높이에 맞춘 도로의 개설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고, 그에 따라 위 나머지 계약금 2억 8,000만 원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9. 피고에게 SNS로 ‘신설 도로와 이 사건 건물 1층의 높이가 맞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도 구청과 아파트 건축업체에 확인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확인해 주지 못했다. 건물 높이와 도로가 맞지 않으면 매매약속은 무효화된다는 쌍방 합의내용이 녹취된 바 있다. 그러니 2017. 4. 14. 조건부 가계약금조로 입금한 2,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는 2017. 4. 17.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도로개설과 관련한 계획서가 나오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선처해 주었음에도 2017. 5. 19.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니 지급한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위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2017. 4. 17. 약속불이행으로 이미 해제되었음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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