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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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