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441 (2015.04.0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의“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으로, 이하 OOO한다)의 주식(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보유하던 자들로, OOO2011.3.4.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1.3.31.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 하기로 하고 그 소각할 주식수, 취득가액, 취득기간을 정함에 따라 2011년 4월경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①과 OOO 보유 주식회사 OOO(상장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을 1대 0.9921주의 비율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7.5. OOO로부터 쟁점주식①과 교환으로 OOO주식(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며, OOO2011.7.31. 쟁점주식①을 소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3.5.~2014.4.15.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OOO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매입 소각하면서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그 주주가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득세법」 제17조의 의제배당 대상이라고 보아, 쟁점주식②의 평가액과 쟁점주식①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주주총회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각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2. 청구인들에게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주주의 동의를 얻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소각하는 임의소각의 방법으로 쟁점주식①을 소각하면서, 2011.3.31. 주주총회결의로 주식소각을 승인하기는 하였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이사회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내용이며, 실제로 회사는 주주와의 협의를 거쳐 2011.7.5.에야 대가를 지급(상장주식을 교부)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2011.7.31. 이를 소각하였는바, 이러한 임의소각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임의소각하기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법인이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소각한 때에야 임의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며, 위와 같은 자기주식 취득과정에서 실제로 법인이 각 주주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주식과 교환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때(대가로 지급된 상장주식의 주식계좌 입고일)에 주식매입 대가와 의제배당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법」상 감자(주식소각)의 효력은 자본감소의 뜻과 감소자본액, 구체적인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고(법 제438조 제1항), 공고 개별통지 등 채권자 보호절차(법 제439조 제2항) 및 주식소각 등 자본감소 절차를 모두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소득세법」상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상법상 감자의 효력발생시기와 무관하게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로 규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되어 있고, 관련 예규 등에서 일관되게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인 주주총회일을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소각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인 2011.3.31.을 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자기주식의 임의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⑦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11.3.31. 주주총회를 개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6,562,000주 중 4,998,500주를 보유한 주주가 참석(76.2%)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익소각(소각할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2,157,000주, 취득가액 OOO주식취득기간 2011.4.1.~2011.6.30.)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2) OOO위 결의에 따라 2011년 4월경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과 OOO주식 1주당 OOO주식 0.9921주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7.5. 청구인들의 쟁점주식①과 교환으로 쟁점주식②를 교부(계좌이체)하고, 2011.7.31. 자사주 2,157,000주를 이익소각하였다.
(3) 처분청은 OOO주식 소각을 결정한 날인 주주총회결의일을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와 달리, 회사가 특정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기는 것(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같은 뜻임)이나, 「상법」상 주식소각의 효력발생시기와 상관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는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OOO2011.3.11.자 주주총회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①을 매입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라 그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주주총회결의일인 2011.3.11.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①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2011.3.11.로 보고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