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1696 (1991.10.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일을 90.5.18로 보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도봉구 OO동 OOOOOOOO등 13필지 대지 743평(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을 67.9.28 경락취득하고 등기상 90.5.18(원인: 85.2.19)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일을 90.5.18로 보아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91.2.16 양도소득세 229,125,000원 및 동방위세 45,82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7.9.28 경락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계약서(178,320,000원)에 기재된 대로 매수된(OOO)으로 부터 85.4.25 잔금 58,320,000원을 수령하였고, 85.6.10자 매매이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89.4.20자 법원판결문(인낙조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85.4.25 실지양도(잔금청산)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90.5.18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청구1”),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90.5.18을 양도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393,876,099원)이 실지양도가액(178,32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 87누483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청구2”).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 하여 등기접수일(89.5.18)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5.4.25이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5.4.25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은
(1) “청구1”에서 주장하는 양도일(85.4.25)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2”에서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78,32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을 살피건대,
먼저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보면, 청구주장의 양도일(85.4.25)에 시행되던 위 제53조는 제1항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로 하고 그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9.5.18 당시 시행되던 위 제53조는 제1항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그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85.4.25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이 확인만 된다면 이 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85.4.25 잔금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법원판결문(인낙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매매계약서는 그 보관상태나 지질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의 당초 계약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세청장도 기히 밝힌바와 같이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5.4.25)에 잔금이 실지로 수수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금융자료등)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둘째,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85.6.10자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매수자가 OOO이 아닌 OOO등 3인 앞으로 발급되었고 또한 위 3인이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있어 그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쟁점토지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고
셋째, 89.4.20자 판결문(인낙조서)을 보면 그 판결문의 주내용이 소유권이 전등기를 위한 것이지 매매대금이나 잔금일자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상기사항을 모아보면 특단의 사실이 새로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85.4.25을 양도일(잔금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393,876,099원으로서 이는 실지양도가액 178,32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178,32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하는 바의 양도가액 178,320,000원이 확인되는 가액인지를 살피건대, 쟁점1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이 건 계약서 이외에는 이렇다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또한 이 건 계약서 자체도 매매계약당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1,2를 종합컨데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이건 양도일을 90.5.18로 보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