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7 2017고단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3:35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학원 입구에 누워 자고 있어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여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G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