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94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이 형을 정하였는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