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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2 2013노388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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