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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4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의뢰를 받은 을이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마치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정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편취할 의도로 정의 승낙하에 정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정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안에서, 을이 종국적으로 갑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할 의도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지급한 금원으로 병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당시 병에게 자신이 정의 대리인이라고 밝히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정으로 기재한 이상, 적어도 병과의 관계에서는 표시된 의사나 내심의 의사 모두 정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1984. 11.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9,227,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제3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피고로부터 제3자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제3자가 다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전전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원심피고 2에게 그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그녀의 승낙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위 소외 1은 1984. 11. 16.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금 19,227,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그가 위 원심피고 2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매수인을 원심피고 2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9.경 위 원심피고 2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전전매도하는 것처럼 매도인을 ‘ 피고 대 원심피고 2’, 매수인을 원고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합계 금 34,495,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 피고 대 원심피고 2’, 매수인란에 ‘ 원고’이라 기재되어 있어 형식상 마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 원심피고 2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위 원심피고 2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작성한 것이고, 갑 제4호증의 1, 2, 3(각 영수증)은 위 소외 1 또는 원심피고 2가 위 원심피고 2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작성하여 준 것이며, 갑 제5호증(매매계약서)은 피고와의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으로 매도인란에 ‘ 피고’, 매수인란에 ‘ 원심피고 2’라 기재되어 있는바, 위 소외 1이 위 원심피고 2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위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위 원심피고 2로부터 매수인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 부동산의 매수를 의뢰받거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고,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으로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위 소외 1이 종국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케 할 의도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곧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밖에 제1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은 위 소외 1이 위 원심피고 2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그 후의 정황 등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위 증거들 모두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기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1이 종국적으로는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당시 내심의 의사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직접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명의인으로 내세운 위 원심피고 2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전매하는 형식을 취할 의사였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자신이 위 원심피고 2의 대리인이라고 밝히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원심피고 2로 기재한 이상, 적어도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표시된 의사나 내심의 의사 모두 위 원심피고 2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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