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8 2015가단94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년 9월경 C로부터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주택을 보증금 25,000,000원으로 하고 기간은 정하지 않고 임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1. 14. 위 주택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C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4년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