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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5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4:40경 서울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고 있던 D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공무원인 E와 위 식당 앞에 방치된 전기난로를 누가 버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손으로 위 E의 오른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및 피해 사진 첨부), 소견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확인),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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