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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482 | 부가 | 2015-07-06
[청구번호]

조심 2015서1482 (2015.07.0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①ㆍ②양수도계약서가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서’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거래 당시에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신빙성 있는 문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부문과 ○○사업부분만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내의 ○○사업부문과 ○○사업부분을 「상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사업부문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는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8중3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부터 제조업/출판, 서비스/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대표이사 : OOO, 이하 “OOO”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잡지사업부문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OOO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2014년 8월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여, ① 쟁점거래에 대한 양수도계약서상 “OOO사업부문의 양수도절차를 OOO월에 이행하기로 하였고, OOO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영책임 및 영업효과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② OOO부터 “OOO" 잡지를 OOO의 명의로 발간하고 잡지 및 광고매출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5.1.29.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OOO의 잡지사업부문을 운영해 오던 중 OOO월경에 사업전체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OOO의 양수대금 조달상 문제로 OOO사업부문과 OOO사업부문순으로 순차적으로 양도가리로 합의하여 사업양도를 진행하였으며, 포괄양수도의 주요 내용 및 그 이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가) 구체적인 사업양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사업부문의 종사인원을 OOO에 승계하였고, OOO로 OOO사업부문의 종사인원에 대해 OOO에 승계하였으며, 퇴직금승계 및 4대보험 변경가입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차량운반구와 비품, 상표권, 소프트웨어 등으로 차량운반구 2대중 1대는 매각하고 1대는 OOO에 리스승계하였으며, 비품 및 소프트웨어는 청구법인이 OOO 소재의 현사업장으로 이전한 날인 OOO에 OOO에 승계하였고(청구법인의 현사업장은 41.11㎡의 오피스텔로서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수용할 수 없는 공간임),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상품, 제품, 원재료는 완성된 잡지 및 종이류로 결산시 원가대체항목으로 실지 재고는 아니다.

3) 청구법인의 사업부문은 OOO사업부문과 OOO사업부문의 2가지 사업부문으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5개의 사업부문이 아니며, OOO사업부문과 OOO사업부문을 제외하고 매출거래가 발생한 업체들은 외부의 용역의뢰에 따라 잡지나 광고제작대행을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 양도가 금지된 용역계약건을 제외한 모든 외부용역의뢰건은 OOO에서 해당거래를 승계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채무는 선수금과 단기차입금이 대부분인데, OOO로부터 사업양도대금으로 받은 금액이 선수금으로 분류되고 단기차입금은 은행차입금, 대표자 가지급 등으로 양도대상에 포함할 수 없는 채무여서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2)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대표자 OOO의 출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OOO은 대표자로 OOO은 부사장으로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OOO이 대외부문, OOO은 영업과 관리부문에 대해 책임을 지고 회사를 8년여를 운영해 오다가, OOO경 두 사람간에 OOO 부사장이 회사 전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OOO사업부문은 OOO원, OOO사업부문은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인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후 OOO이 OOO를 설립하여 사업을 양수하게 되었다.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전체 인수금액을 OOO원으로 하되, 사업양수대금의 자금조달상 OOO사업부문과 OOO사업부문을 순차적으로 인수한다고 합의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지만, 합의한 데로 양수도대금이 지급되었고 사업양수도 절차도 이행완료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OOO의 대표자가 특수한 관계로 오랜 기간동안 신뢰관계로 회사를 운영해 왔기에 사업양도대금에 대한 합의가 된 이상 큰 틀에서 사업양수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별도의 구체적인 계약서의 작성없이 사업양수도를 진행한 것이다.

실제로 OOO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진 OOO부터 OOO사업부에 대한 사업양수도가 완료된 시점까지 OOO사업부문과 OOO사업부문은 청구법인의 소재지에 함께 있었고, OOO의 대표자인 OOO도 함께 동일 장소에서 사업양수도를 진행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도 별도의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작성없이 사업양수도절차 및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

(나) 2014년 제1기에 OOO사업부문의 양도대금 OOO원에 대해 세무지식의 무지로 회계담당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인 OOO월경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양도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실제 사업양수도 협의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기에 회계담당자가 OOO사업부문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소급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이의신청때는 청구법인에서 OOO사업부문과 OOO사업부문을 포함하여 실제 사업양수도가 이행된 내용으로 소급작성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3) 결국,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OOO간에 사업전체를 순차적으로 포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추가의견) 사업양도시점인 OOO월 현재 청구법인의 채무는 사업양도대금으로 입금된 OOO원의 선수금과 대표자가수금 OOO원이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이를 양도대상의 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승계가능한 채무는 모두 승계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업부문은 OOO사업부문과 OOO사업부문, 기타 외주사업부문, 이상 3개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양도시 외주사업부문인 OOO와의 거래는 OOO과 OOO의 용역의뢰에 따라 잡지와 광고제작대행을 해주던 개별용역계약으로, 별도의 사업부문이 아닌 계약상 양도가 금지된 용역계약건이고, 현재는 청구법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OOO에서 용역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쟁점거래는 거액의 거래대금의 준비 어려움에 따라 능력범위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전체 사업부문이 이전된 점, 거래 기간 내에 양당사자가 순차적으로 이견없이 평온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점, 임직원 및 사업장의 승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이전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두 회사이나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처럼 이전이 이루어진 점, 사무실 임대차 계약, 차량 리스 계약, 사무용품 임차 계약 등의 상대방이 동일인 및 동일 사무실 사용에 따라 별 다른 이견없이 순조롭게 계약상의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아 내부 임직원과 거래상대방 등 청구법인 및 OOO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사업전부 양수도로 받아들여진 통상적인 거래이며, 실질적으로 포괄적 양수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쟁점거래의 실질이라 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사업전체를 순차적으로 포괄양수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경정청구시 제출한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서’ 제3조 양도될 자산 등의 범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양도한 자산은 ‘OOO'이라는 잡지의 영업권 내지는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관련 사업용 고정자산, 비품 등에 대해서는 명시한 바가 없고, OOO는 청구법인의 어떠한 채무도 인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쟁점거래는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는 경정청구시 제출한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영업양수도 목적, 계약일 및 기준일, 양도대금의 산정기준·지급방법 등을 변경 및 추가한 것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시기가 2014년 제1기가 아닌 2013년 제2기)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자, 그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직원의 세법무지로 인한 착오발행한 것이라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접수한 점으로 보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부문[2014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품목명세에서 확인된 ‘OOO’ 및 ‘기타 광고제작‘, 양도한 ‘OOO'] 중 일부 사업부문에 대해 양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조사기간 : 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2) 청구법인이 OOO 처분청에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여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나,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OOO 거부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OOO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OOO 기각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서(OOO가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시 제출한 것과 같음, 이하 “쟁점①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다시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또다른 양수도계약서(이하 “쟁점②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쟁점①양수도계약서와 쟁점②양수도계약서의 차이점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표4〉

(5)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합계 OOO원이 OOO에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입금증

(나) 청구법인은 OOO 현재 재무상태표

(다) OOO 이사장이 OOO에 통보한 “OOO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OOO월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OOO, 2013년 9월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OOO,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징수의무자 : 주식회사 OOO, 소득자 : OOO, 귀속연도 OOO, 퇴직사유 : 자발적 퇴직), OOO이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금증, OOO 청구법인의 직원 OOO까지 퇴직금을 OOO가 전액 승계한다는 내용의 퇴직금승계확인서

(라) 청구법인의 OOO 대체전표

(마)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원, OOO가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입금증, 자동차등록증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OOO에 대하여 맺은 임대차계약서

(바)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임차보증금, 차량운반구, 미수금, OOO), 2014.4.30. 무형․유형자산 명세, 청구법인 및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쟁점①․②양수도계약서, 청구법인의 OOO거래처 원장

(사) OOO 청구법인과 OOO간에 맺은 복사기임대차계약서, OOO와 OOO간에 맺은 복합기 임대차계약서, OOO 청구법인이 카드OOO과 맺은 카드단말기 매매 및 서비스 계약서, OOO가 같은 곳에 맺은 카드단말기 매매 및 서비스 계약서

(아) OOO 청구법인과 OOO에 맺은 “OOO 제작 및 납품계약서”,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OOO의 2014년 제2기 확정 및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지는 것 인바(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2778 판결,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중 OOO사업부문의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이후 나머지 사업부문인 OOO사업부문도 같은 양수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거래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조사하자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①․②양수도계약서가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서”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거래 당시에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신빙성 있는 문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OOO사업부문과 OOO사업부문만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내의 OOO사업부문과 OOO사업부문을「상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사업부문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는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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