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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1. 선고 2017고합542 판결
강도상해
사건

2017고합542 강도상해

피고인

A

검사

진정길(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등산용 지팡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8. 05:0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디스 담배 3갑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대금 12,000원을 요구하며 거절하자 "지금 협박을 하는 거다. 경찰을 불러라. 콩밥을 먹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등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시가 12,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3갑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산용 스틱 사진, CCTV 동영상 녹화자료, D 편의점 전경 및 내부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돈이 없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을 뿐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강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수사기록 3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등을 때리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담배를 내놓으라고 손짓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20170410_101733.mp4 중 01:05-01:30),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담배값이 없어서 담배를 빼앗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쪽), 이 법정에서도 "담배를 빼앗기 위해 때리기도 하였고 화가 나서 때리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담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담배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등산용 지팡이로 수회 폭행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로서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고, 이로써 당시 피고인의 강도의 범의를 부인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이 담배를 빼앗으려고는 하지 않았고, 계산하라고 하자 '돈 없어.'라는 말만 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15쪽)은 피고인이 직접 담배를 가져가는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의 강취 의사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추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미분화조현병으로 환청, 피해 망상, 관계 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14. 8.경부터 2017. 2. 7.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3호), ② 피고인은 평소 화가 나면 부모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 몰래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평소에 다니던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돈이 없어 담배를 살 수 없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면서 담배를 내놓으라는 손짓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았음에도 담배를 억지로 빼앗거나 도망하지 않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분여 동안 가만히 서 있는 등 특이한 행동을 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17. 4. 10.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7. 6. 18. 퇴원한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1. 몰수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가 대금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다짜고짜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담배를 강취하려 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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