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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9 2020가단359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 층 철근 콘크리트 조 근린 생활시설 15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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