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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08 2020가합202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1 층 일반 철골구조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3 항 중 ‘2018. 1. 1.부터’ 는 ‘2018. 8. 1’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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