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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유흥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회색 상의( 이하 ‘ 피해자의 카디건’ 이라 한다)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 현금 20만 원’ 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초과하는 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카디건 및 ‘ 현금 320만 원’ 을 절취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카디건 및 현금 20만 원 외에 이를 초과하는 돈 300만 원(= 320만 원 - 20만 원) 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이후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 자신이 술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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