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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유무판정(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632 | 상증 | 1992-05-14
[사건번호]

국심1992서0632 (1992.05.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 헐값 양도 방지위해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목적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9.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

증여세 83,622,000원 및 동 방위세 15,204,00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9 그의 매부인 청구외 OOO의 소유이던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18.7㎡, 건물 34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명의신탁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91.9.2 청구인에게 증여세 83,622,000원 및 동 방위세 15,20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 심사청구를 거쳐 9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75.1.15부터 위 소재지에서 OO공구상회라는 공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33매, 171,747,097원)가 88.6.8 부도나고 도피중에 있을 때 그의 처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여동생)이 유일한 자산이던 쟁점부동산이 채권단에 의해 헐값에 경매 내지 강제 집행당할까 우려한 나머지 임의로 청구인의 인장을 새겨서 88.6.9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다음 88.7.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바, 실질소유자와 청구인 사이에는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전협의나 동의도 없었으며, 처분내용대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의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OOO)의 처이자 청구인의 여동생으로서 실질소유자와 청구인은 처남매부사이인 바, 이들사이에 아무런 상호협의나 의사소통없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폐업조사서등을 보더라도 부도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등이 수시부과되었고 이때 부과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반증이 없는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등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제1항(90.12.31 개정전의 것)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의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그 명의자가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참조:88누4997, 90.3.27등)

나. 사실관계를 보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그가 운영하던 사업관계로 82.11.11부터 OO은행 OO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거래를 하여 오던중 기히 발행한 당좌수표(33매, 171,747,097원)가 88.6.9부터 최초로 부도나자 88.6.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명의신탁)한 후 88.6.10 사업장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한 다음 88.7.4자로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4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매도대금으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OO상호신용금고)에게 71,299,846원, 가등기권자(OOO)에게 20,700,000원, 임대인(OOO)에게 15,000,000원 부도수표채권자에게 8,250,000원(부도수표액의 5%에 해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27,500,000원을 그의 거주용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사용한 사실, 그리고 폐업으로 인하여 수시부과된 종합소득세를 88.6.20자로 995,710원, 88.8.5자로 2,153,420원을 납부한 사실(위 종합소득세는 실질소유자가 도피중 외상매출처를 관할세무서에 제보하므로서 외상매출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외상매출처인 주식회사 OO이 확인하고 있음)과 91.12.26 현재까지 국세체납액 및 징수유예액이 없었다는 사실등이 납세완납증명서등 제반자료에 의해 인정된다.

다. 상기 “가”와 “나”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88.6.9) 이후부터 실지양도(88.7.4)하기까지 불과 25일 동안만 명의신탁하였고 실소유자가 도피중에도 수시부과된 국세를 납부하였으며 더욱이 실소유자에게 체납내지 징수유예된 국세가 없었다는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기 보다는 부도수표채권자들의 경매 내지 강제집행으로 쟁점부동산이 헐값에 양도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명의신탁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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