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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2 2012고합15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KT는 2009. 12.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A4S)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 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 모집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하부 모집업자들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한 뒤 하부 모집업자로 하여금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간업자인 E(일명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 21.경 E은 하부 모집업자를 통해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G에게 일정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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