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0697 (1997.06.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등기부상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던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OO리 O OO 임야 78,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1995.6.22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년도분 증여세 40,615,980원을 1996.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인근 다른토지(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OO리 OOOOO 전 2,522㎡등)를 1984년도에 19,50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는데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던 관계로 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부득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던 청구인의 父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후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를 하면서 무지의 소치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표시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만 증여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될 당시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외의 다른 토지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 당초 취득시(1984년) 청구인의 연령이 25세에 불과하였던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의 父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995년도에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제29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 OOO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84.11.19 청구인의 父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1995.6.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의 父 OOO은 본인 소유토지(강원도 강릉시 O동 OOOOOO 임야 4,057㎡등 3필지 임야 4,193㎡)를 청구인에게 1991.11.22 증여한 사실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의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59.2.28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父 명의로 이전될 당시(1984년) 청구인의 나이는 25세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인근 다른 토지를 청구인의 자금(19,500,000원)으로 당초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의 父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의 父 OOO은 쟁점토지 외의 다른 토지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 등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父 OOO이 1984.11.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5.6.22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