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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8 2014나1386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임대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법인을 설립하여 주고 거제시 C 지상에 위 법인의 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2. 위 법인 설립 비용으로 5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11. 5. 공장 건축설계비로 1,5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으로 법인 설립 업무를 처리하여, 2012. 11. 9. 산업기계, 금속 조립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원고를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법인이 설립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교부한 2,000만 원을 월 이율 1.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2013. 3. 20.까지 위 공장의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20.까지 위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위 공장의 신축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법인 설립 비용으로 5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위 대여금 2,000만 원에서 피고의 위임사무 처리에 따른 비용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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