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018. 1. 26. 10,000,000원, 같은 해
4. 19. 5,000,000원, 같은 해
5. 14.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기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9. 6.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52)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액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