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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92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018. 1. 26. 10,000,000원, 같은 해

4. 19. 5,000,000원, 같은 해

5. 14.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기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9. 6.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52)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액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돈은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민법 제746조에 규정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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