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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120 | 양도 | 1994-07-12
[사건번호]

국심1994서2120 (1994.07.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O 대지 275㎡, 건물 968.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6.25 매매대금 4억원에 취득하여 92.7.22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6억5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92.8.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6억5천만원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37,758,1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남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여 당초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가액이 7억8천만원인 사실을 모르고 6억5천만원이라고 신고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7억8천만원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첫째,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둘째, 양도대금에 대한 입증자료로 당초 신고시는 양도가액 6억5천만원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시에도 양도가액은 6억5천만원이라고 확인하였음에도 이 건 청구시에는 양도가액을 신고시 가액이 아닌 7억8천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며,

셋째,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보면 신고양도가액(6억5천만원)이 기준시가(908,976,000원)의 71%에 불과하며 그 당시의 시세(10억원)의 65% 수준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도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92.8.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와 93.10월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이 6억5천만원 이었다고 진술하고 93.12월 이 건 심사청구단계부터는 7억8천만원이라고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만을 제시할 뿐 신빙성이 있는 증빙(금융자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6억5천만원)의 신빙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이고 취득후 양도할 때까지는 부동산가격이 상승시기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쟁점부동산 상승율인 62.5%가 기준시가에 의한 상승율 116.9%에도 휠씬 미달하고 신고한 실지양도가액(6억5천만원)이 양도당시 기준시가(908,976,000원)의 71.5%, 그 당시 시세(약 10억이상 :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에 의함)의 65%밖에 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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