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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8가합102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배관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4. 30. 주식회사 C과 합병하고 해산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밸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판매대리점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볼 밸브(Ball Valve, 이하 ‘밸브’라고만 한다

) 제품을 원고가 매입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취급 품목) 을(원고)는 별첨 1에 명시된 갑(피고)이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한다. 제3조(거래처의 제한) ① 을의 영업범위는 국내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의 약자. EPC 사업은 대형건설 프로젝트 등 설계, 부품이나 소재 조달 및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하며, 여기서는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를 의미함. 및 석유화학 업체로 하되, 을은 다른 대리점과의 영업질서를 위하여 별첨 2에 명시된 거래처에 한하여 거래한다. 제5조(공급가격) ①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은 대리점가격 적용율표에 따른 협정가격으로 한다. 다만,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인상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판매이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협조한다. 제7조(대금의 지급) ①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에 대한 대금 지급은 매월 말일을 마감일로 하고, 익월 말일을 지급일로 한다(단, 을은 계약한 발주처 계약조건을 갑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발주처 결제 조건에 따라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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