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중1743 (2013.11.11)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증법상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시 그 이익의 계산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정산기준일 현재평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중0658
[따른결정]
조심2016서14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2.29.부터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며,OOO의 최대주주인 김OOO로부터 2008.12.26.OOO의 주식 16,000주를 증여 받았으며,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거쳐 2009년말 205,00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되었으며, OOO은 2010.1.2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OOO의 최대주주인 김OOO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았고, 그로부터5년 이내에 쟁점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되어청구인이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정산기준일인2010.4.28.(쟁점주식의 상장일인 2010.1.28.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증여일)를 2010.4.28.로 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2010.4.28.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조세심판회의에서청구인이 당해 주식을 당초에 증여 등으로 취득한 날을 증여시기(증여일)로 판단OOO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2.8.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2012.12.20. 결정취소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을 증여 등으로 취득한 날인 2008.12.26.로 보아 2008.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재산가액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이 아닌 공모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모가액(주당 OOO원)에는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1주당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주당 OOO원)’이 아닌 확정공모가격에서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에 취득 주식 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설령, 공모가격에 ‘주권상장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여도,공모가격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상장 당시 확정된 공모가격은 상장 당시의 기업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공제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공모가격을 공제한 금액에 취득 주식 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공모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등의 규정에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청구인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공모가격을 공제한 금액에 취득 주식 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산정하여야 한다고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등규정에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주장은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증여재산가액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이 아닌 공모가격에서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에 취득 주식 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공모가격을 공제한 금액에취득 주식 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月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및 동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⑧ 법 제41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2005.12.29. 설립 후 2006.1.1. OOO㈜의제조부문 자산을 인수하고, 2007.1.2. 및 2007.8.31. OOO㈜과OOO㈜를 흡수합병하여 2010.1.28.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청구인은OOO 설립시부터 조사청의 조사일 현재까지OOO의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2008.12.26. 청구인은 청구외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증여받았으며, 쟁점주식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등을 거쳐2009년말 205,009주가 되었고, 처분청은정산기준일인 2010.4.28. 상증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으로 1주당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2013.2.6. 청구인에게 2008.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상증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등의 규정에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모가격에서 취득가액과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에 취득 주식 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산정하거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공모가격을 공제한 금액에 취득 주식 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상증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의 규정에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41조의3 제2항의 후단을 살펴보면,‘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의6 제6항에서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서류로는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에서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이익’ 계산 방법을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가치 및 산정방법은 상기의산정방법과 부합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서도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과 같이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기업의 증가이익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취득일(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당해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 {취득일(증여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 |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은「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사업연도개시일 부터 상장일 등의 전일까지 기획재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각 사업연도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 상증법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제1호)
따라서,기업 상장시점의 미래가치와 투자가치, 보고서 작성자의 임의적인 재량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공모 가격 관련 서류는 ‘사업연도 단위별 기업의 증가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으며,공모가격이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공모가격(주당 OOO원)에는 다음과 같이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상증법 제41조의3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본건 주식의 상장일인 2010.1.28.(공모가액 주당 OOO원)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10.4.28.(당시 주가 주당 OOO원)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주당 OOO원)으로 주식을 평가한 다음, 1주당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즉 정산시 1주당 가액 OOO원 - 취득시 1주당 가액 - 1주당 기업가치증가이익)으로 산정하고 취득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상장하려는 기업은 상장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많은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기업실사를 거쳐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다수의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수요예측 신청을 받아 그 개별적인 신청가격 및 신청수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공모가격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이 포함’된 상장 당시의 가장 객관적인 가격인 것이며, 본 건의 경우 대표주관사인 OOO증권 주식회사가 2010.1.경 OOO의 확정공모가액 결정을 위하여 기관투자자 173곳으로부터 수요예측신청을 받은 결과 기관투자가들 대다수의 신청가격이 OOO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확정공모가액이 주당 OOO원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상장 당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주당 OOO원)에는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1주당 증여재산가액을 정산시 1주당 가액 OOO원에서 취득시 1주당 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증가이익을 공제한 액수에 취득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공모가액 대비 약 1.85배에 달하는 금액OOO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설령, 공모가격에 ‘주권상장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여도,공모가격(주당 OOO원)이 상장 당시의 기업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상장 당시의 기업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상장 당시 확정된 공모가격이라 할 것인 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장기간 기업실사와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수요예측신청을 거쳐 개별적인 신청가격 및 신청수량을 고려하여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 당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이 상장 당시의 기업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으로 확인되는 바, 따라서, 그에 관련된 자료나 서류들은 상증법 시행령 31조의6 제6항 제3호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상증법 제41조의3 제2항에 따라 정산기준일을 당해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주당 OOO원을 정산시 1주당 가액으로 계산할 경우라 하더라도, 상장 당시 확정된 공모가격인 주당 OOO원이 상장 당시의 기업가치(본건 주식 취득 후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포함)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낸다 할 것이므로, 1주당 증여가액은 OOO원(= 정산시 1주당 가액 OOO원 - 확정공모가격 1주당 OOO원)이 되고 취득주식수 205,009주를 곱하면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주당 OOO원)’이 아닌 확정공모가격에서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에 취득 주식 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3에서는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제63조에서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에서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의 규정에서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을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당초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은 위의 관련 법 규정의산정방법과 부합하지 않는 바, 관련 법령에서도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과 같이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기업의 증가이익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기업 상장시점의 미래가치와 투자가치, 보고서 작성자의 임의적인 재량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공모 가격 관련 서류는 ‘사업연도 단위별 기업의 증가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공모가격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