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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60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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