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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5가단53809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1) 원고는 오른쪽 눈 통증과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2014. 2. 26.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안구 MRI 검사를 시행하여 우측 시신경염으로 진단하고, 2014. 2. 26.부터 2014. 4. 3.까지 원고에게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였다.

3)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치료 이후에도 시력저하가 남아 있자, 2014. 3. 15.부터 2014. 3. 27.까지 원고에게 5차례의 혈장교환술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 병원의 판독 결과 수정 피고 병원은 2014. 5. 26. 원고에 대한 MRI 판독 결과를 수정하였는데, 2014. 5. 26.자로 수정된 판독결과지에는 우측 시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시신경수초 부위가 미만성으로 두꺼워져 있고,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 a) 염증성 가성 종양, b) 림프 증식성 질환, c) 시신경 수초에 발생한 뇌수막종, d) 우측 시신경염이며, 조영증강 안구 CT 검사를 권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시신경 수초 수막종 진단 1) 원고는 2015. 2. 9.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안구 CT 촬영 후 시신경 수초 수막종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2. 12. D병원에서 안구 MRI 촬영 후, 2015. 2. 23.경 시신경 수초 수막종 최종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D 병원에서 두개강내로 자란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시신경을 둘러싼 안와 내 종양은 방사선 치료를 하였다. 원고는 그 후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에서 2014. 2. 26. 원고에게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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