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660 (1991.12.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따른결정]
국심1992서41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외 OOO의 처로서 88.5.3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및 동 OOOOOOO 소재 주택(대지 300평, 건물 217.89평)의 1/2지분, 88.6.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주택(대지 46.3평, 건물 29.75평), 8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대지 125.6평, 건물 59.5평), 88.9.23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69.4평, 건물 39.57평), 89.3.17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대지 56.2평, 건물 26.45평), 89.3.17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주택(대지 62.5평, 건물 26.45평) 계 6건의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총매매금액 598,050,000원중 동 부동산을 근저당하여 매도인들이 대출받은 은행부채 186,300,000원과 근저당설정된 개인사채 25,3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87,650,000원을 공제한 299,100,000원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을 조사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은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408,050,000원(OO동 OOOOO,O 소재 주택의 1/2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67,142,470원, 동 방위세 41,884,4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89년도 임대소득신고누락액 53,795,683원과 어음할인에 의한 사채이자소득 37,110,000원과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OO식당의 89.4월부터 89.12.31까지 사업소득신고누락액 29,060,770원 계 119,916,453원에 대한 89귀속 종합소득세 68,095,890원, 동 방위세 13,736,8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전시 OO식당의 89.1기~90.1기까지의 매출누락액 179,796,218원에 대한 89.1기~90.1기 부가가치세 계 9,370,3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2 심사청구를 거쳐 91.7.2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78~84년 사이 6년간에 “OOO”과 89~90 “OO식당(구 OO식당)”을 경영하였고 78.5월 이후 19건의 부동산취득 및 6건의 양도 등으로 자금능력이 있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을 OOO에게 석탄 2천톤과 교환매매하여 취득한 석탄 2천톤(108,000,000원 상당액)과 강남구 OO동 OOO 외 부동산 3건의 양도대금 181,670,000원 등을 남편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 위탁관리하다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출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물건 부동산을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이 건 부동산은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제하면 138,760,000원인데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408,050,000원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시 청구인의 사업소득(OO식당)과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채이자소득을 합산과세하였으나 사채이자소득으로 본 “어음와리깡”의 표시는 어음할인이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편 OOO가 경영하는 『OO탄광』의 사업자금조로 인출한 것을 나중 자금회수를 위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사채이자소득발생은 없었으며,
(3) 청구인이 89.4~90.6까지 경영했던 OO식당의 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을 89.4월 1개월분의 매출자료를 가지고 1년간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부동산취득자금이 남편 OOO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사실과 계약시 남편 OOO 명의로 계약한 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은 남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78.5월 이후 89.3월 사이 취득한 부동산 19건의 기준시가는 102,470,000원이고 양도한 6건의 기준시가는 32,412,000원으로서 취득자금에 못미치고 있고,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인 이 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등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전액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2) 청구인이 경영하던 OO식당의 매출누락금액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자필확인서에 의한 것으로 동 수입금액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반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89년 귀속분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사채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계 119,966,453원의 신고누락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3) 89.1기~90.1기 사이 청구인이 경영하던 OO식당의 매출액 179,796,218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먼저 관련되는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동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관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인정되는 채무를 인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하면,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의 남편 OOO와 청구인에 대한 수년간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동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남편 OOO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것이 확인되자, 이 건 부동산을 남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취득자금이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것은 사실이나 동 자금은 청구인의 70년 결혼지참금, 78년부터 84년 사이 6년간 경영한 OOO(한정식음식점)의 사업소득, 89년부터 90년 사이 1년간 경영한 OO식당(구 OO식당)의 사업소득 그리고 78년 이후 87년까지 부동산양도차익 131,400,000원 등의 소득을 남편 OOO의 “OO탄광”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었다가 이 건 부동산취득시 남편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것이므로 부동산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고 더욱이 은행대출금과 전세임대보증금 등을 공제하지 않고 부동산취득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첫째,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등 3건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자가 남편 OOO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종로구 OO동 OOOO 소재 주택,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주택,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등 3건은 계약자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6건 모두가 청구인 앞으로 등기된 것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등 관련서류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내용을 보면, 총매매대금 598,050,000원중 매도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은행대출금 186,300,000원과 근저당설정된 개인사채 25,300,000원과 임대차계약보증금 87,650,000원 계 327,850,000원을 제외한 실지지급액 299,100,000원(계약금 25,500,000원, 중도금 61,000,000원, 잔금 212,6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의 예금(예금구좌 : OO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 가명 OOO의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 인감은 OOO의 것임)을 인출하여 각각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 OOO 외 5인에게 지급되었음이 서울지방국세청의 당초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남편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 위탁관리하다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금융관련증빙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보인다.
사회통념상 부(父) 또는 남편이 나이가 어린 자녀나 자금능력이 없는 처에게 부동산을 소유하게 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증여 의사표시를 하고 부동산취득자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일부 금액을 남편 OOO가 지급한 것이 아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 취득자금 전액(은행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 제외)이 남편 OOO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취득자금을 증여한 현금증여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증여로 볼 경우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로서 은행대출금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전시 은행대출금 211,300,000원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88.11.10부터 90.8.21 사이의 기간에 남편 OOO의 자금으로 전액상환되었음이 서울지방국세청의 당초 조사보고서와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 임대차보증금은 전시 법규정에 의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가액에서 은행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증여가액을 결정해야 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나. 쟁점(2) 및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89.1.1~12.31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 53,795,683원, 사채이자소득 37,110,000원, 사업소득 29,060,770원의 신고누락액 계 119,966,453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OO식당 매출누락액 179,796,21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과세한 것은
첫째, OO식당의 매출누락액의 산출근거가 89.4월의 1개월분 자료로 1년간의 매출액을 추계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둘째, 사채이자소득으로 본 “어음와리깡”의 표시는 어음할인이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편 OOO가 경영하는 OO탄광의 사업자금조로 인출한 것을 나중 자금회수를 위하여 표시한 것인데도 어음할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이 경영한 OO식당의 89.4월부터 90.4월까지의 매출액 222,159,400원은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인의 자필확인서와 90.1~3월 사이 3개월 매출자료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당초 신고한 1년간의 매출금액 42,363,182원이 실제 3개월간의 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89.4월 1개월의 매출자료에 의하여 추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둘째, 사채이자소득의 처분근거가 되고 있는 어음할인은 90.11.15자 청구인의 어음할인내역서 및 동인이 기록보관한 수첩내역에 의하여 89년 1년간의 어음액면금액 433,800,000원 지급금액 396,690,000원으로 동 차감 할인료 37,11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동 자필확인서를 번복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음할인료 37,110,000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