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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690 | 소득 | 1997-01-29
[사건번호]

국심1996부3690 (1997.01.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는 건설업으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판정하여 부동산 전체를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 중 어느 하나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부분의 분양은 건설업으로 상가분양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88.7.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대지 1,013㎡를 취득하여 91.7.11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아파트 19세대) 2,967.45㎡를 신축(위 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아파트는 92년 중에 분양하고 93.5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93년도중에 근린생활시설 중 토지 194.775㎡, 건물 477.368㎡(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년도중에 쟁점상가를 분양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6.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01,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1 심사청구를 거쳐 96.10.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상가로서 그 면적이 1,336.02㎡이며, 지상 2층~6층까지는 아파트(19세대)로서 면적이 1,631.43㎡인 단일건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상가분양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단일 건물내에 다수의 공동주택과 상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외형은 단일건물이라 하여도 공동주택 각 세대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상가도 주택과는 별도로 구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상가와 주택인 아파트가 호수별로 구분되어 있는 공동주택인 바, 쟁점부동산 전체 면적 중 주택과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을 비교하여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는 건설업으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판정하여 부동산 전체를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 중 어느 하나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부분의 분양은 건설업으로 상가분양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1.7.11 신축한 쟁점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1,336.02㎡이고 아파트 면적이 1,631.43㎡인 단일건물임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단위 : ㎡)

층 별

지 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면 적

798

538.02

331.20

332.28

332.28

332.28

303.39

2,967.45

용 도

근린생활시설

1,336.02

아파트 1,631.43

(2) 청구인은 92년중에 아파트 1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41.922㎡를 분양하였고, 93년 중에 근린생활시설 477.368㎡ 및 그 부속토지 194.775㎡를 분양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쟁점부동산은 단일 건물로서 아파트 19세대의 전체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전체면적보다 크지만, 단일 건물내에 다수의 공동주택과 다수의 상가가 구분되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외형이 단일건물이라 하여도 공동주택의 각호는 각각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상가도 공동주택은 물론 다른 상가와는 별도로 구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상가가 각 호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할되어 판매하는 것은 사업의 범위에 속하며, 다만, 주택(아파트 포함)신축판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고 쟁점부동산 중 상가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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