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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노6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검사는 당초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이유의 하나로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압수된 증 제 2 내지 12호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은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9호, 제 33조의 2 제 5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1조에 따라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 이하 ‘ 지방 출입국장 등’ 이라 한다) 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 원심판결 제 3 면 3~17 행까지 부분 )에 대하여는 지방 출입국장 등의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하고,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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