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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47408
소멸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가단41193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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