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47408
소멸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가단41193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가단41193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